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예컨대 기존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병력이 있는 회원이 PT를 진행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또는 수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헬스장이나 트레이너 측은 “기존 질환의 경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일이 흔하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통증이 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회원의 기존 건강 상태 ▲트레이너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 ▲운동 강도와 방법이 신체 조건에 비춰 적정했는지 ▲통증 호소 이후 프로그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의학적으로 증상 악화와 운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다.
실제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PT 과정에서의 지도·관리 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존 질환의 영향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제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즉, 전부 배상 또는 전부 면책이 아니라, 과실상계 구조 속에서 책임이 분담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분쟁의 관건은 ‘입증’이다. 운동 프로그램 내용, 수업 진행 방식, 통증 발생 시점과 변화 경과, 의료기록,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과관계 인정은 쉽지 않다. 특히 퇴행성 변화와 외부 자극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가 배상 범위를 좌우한다.
소혜림 변호사는 “PT는 단순 보조 활동이 아니라 개별 신체 상태를 고려해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도 행위”라며 “고지된 건강 정보를 무시하거나 통증 신호를 경시한 채 고강도 운동을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기존 질환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직후 의료기록 확보, 사실관계 정리, 손해 범위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장 등에서 PT 중 부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손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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