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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합의해도 형사 처벌 못 피한다? '위험한 물건'이 된 내 자동차

이수환 CP

2026-02-25 09:00:00

신덕범 변호사

신덕범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일상에서 출퇴근과 가족 나들이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편리한 도구이다. 그러나 평범한 이동 수단이 도로 위에서 누군가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법은 이를 칼이나 망치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한다. 보복운전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거대한 금속 덩어리이며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사람의 생명을 손쉽게 앗아갈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법은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단순한 운전 시비가 아니라 거대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위협한 특수 범죄로 인정된다.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이를 ‘특수’ 범죄로 보고 가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실제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행정적인 책임도 뒤따라, 입건 시 100일 면허 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 및 1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사건의 양상을 살펴보면 대개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가 원인이 된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행위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 보복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차선 변경을 방해하며 측면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운전석 옆에서 욕설하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이기에, 사법 당국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수준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보복운전 처벌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차량에 장착된 고화질 블랙박스와 도로 곳곳의 지능형 CCTV가 범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심지어 피해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제3의 차량에서 제출한 영상 제보로 검거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영상에 나타난 주행 경로, 브레이크 등 점등 시점, 차선 변경의 각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단순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보복 행위인지를 명확히 가려낸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데이터 시대에 맞지 않는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면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특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당시 도로 상황상 급제동이 불가피했거나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기동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많은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식의 변명에 치중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의 잘못이 나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라며 “도로는 모든 운전자가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이며 한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대가는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사법 당국의 잣대 또한 엄격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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