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정욱 변호사
형법상 특수폭행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가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흉기’란 반드시 칼이나 망치와 같은 전형적인 도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리병, 의자, 소주병, 야구방망이 등은 물론, 사용 방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별도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도망이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면 특수폭행의 요건이 충족된다.
처벌 수위 역시 단순폭행과는 차이가 크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특수폭행은 법정형 자체가 더 무겁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고 단지 위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 타격의 존재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에 이를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위험이나 공포를 야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이 특수폭행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CCTV, 휴대전화 영상, 블랙박스 화면 등은 당시 상황과 각자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당사자가 “말리려 했다”거나 “가볍게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나타난 행위 태양이 다르다면 법원은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흉기·다수 가담이 붙는 순간, 폭행 사건은 더 이상 단순 다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난받는 특수폭행 사건이 된다”며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라면 감정 섞인 말바꾸기보다, 영상·사진·의무기록·현장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