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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기간 중 또 운전대 잡았다면…'무면허음주운전' 구속 위기 대처법

이성수 CP

2026-02-25 15:21: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두 번 어긴 것을 넘어,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경합하는 범죄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무면허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이는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일 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기간 내의 재범이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사건 발생 직후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량 매각, 알코올 중독 치료 이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 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구속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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