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이하는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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