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3.03(화)

디에타민처벌 사례 증가… 처방약 오남용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이성수 CP

2026-03-03 09:00:00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다이어트 목적의 식욕억제제를 둘러싼 수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 처방을 받았더라도 사용 방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디에타민처벌 관련 상담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료적 목적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허위 증상으로 처방을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처방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보관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실무에서는 여러 병원을 방문해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이른바 ‘중복 처방’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필요 이상 약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복용이 아니라 불법 취급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소지·매매·교부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처방 기록, 약국 조제 내역, 카드 결제 정보, 택배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약물 취득 경위를 확인한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 입금 내역이 발견되면 판매 의도가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복 거래나 금전 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사용보다 중한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디에타민처벌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개인적 복용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인이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체중 감량 목적이라 하더라도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나 거래는 마약류 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에타민처벌 사건은 약물 오남용이 단순 건강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약물 관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 범위를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91.91 ▼452.22
코스닥 1,137.70 ▼55.08
코스피200 859.40 ▼73.94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51,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5,000
이더리움 2,87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30
리플 1,978 ▼3
퀀텀 1,31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50,000 ▲161,000
이더리움 2,8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10
메탈 415 ▲1
리스크 192 ▲1
리플 1,979 ▼2
에이다 390 0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9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5,000
이더리움 2,87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10
리플 1,978 ▼3
퀀텀 1,321 ▼5
이오타 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