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2동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이번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시설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이행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지구청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행 실적에 따라 부담금 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자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혜택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시설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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