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남·서초구청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담합 목적의 친목단체 운영 및 비회원 거래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해당 행위는 고액 가입비를 기반으로 회원 중심의 공동중개를 운영하고, 비회원과 거래 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한 증거 확보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개설이 제한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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