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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이상거래 전면 단속 강화

이정훈 CP

2026-05-11 21:29:2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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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6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본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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