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징수과는 경기도와 합동 및 자체 가택수색을 통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35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 활동을 벌였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즉시 징수하거나 분납을 유도해 4억3,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처분 보류 등을 조건으로 9억3,200만 원의 납세담보를 확보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상품권 등 동산과 유가증권 318점을 적발해 즉시 압류했다.
이번 합동 공매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압류한 물품 약 800점이 출품되며, 이 가운데 고양시는 211점을 출품해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는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가의 명품 등이 다수 포함돼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강제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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