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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이정훈 CP

2026-08-21 20:38:4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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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을 직접 살피고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달라”며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안전관리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받기 어렵더라도 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매뉴얼을 촘촘히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행정적으로 점검·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체계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안전사고는 평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단순한 법정교육 이수를 넘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현재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현장 종사자의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민간사업장에도 확산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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