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운행정지 차량이다. 이외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생계형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과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의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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