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해 8월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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