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난 24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최성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했으며, 조사는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적정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시민 안전과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골프장 증설 찬반을 넘어 시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찬반 입장을 떠나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의회의 기존 대응에 이어 산황동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와 법적 적정성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절차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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