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의 논의, 왜 갑자기 철회했나
음저협은 8월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3일 시행한 AI 활용 음악 기준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식 이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음저협은 이번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약 3년간 음악 창작자들과 내부 AI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의 관련 지적과 회원·창작자들의 요청, 해외 주요국의 제도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문화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과 공론화를 권고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간의 창작 영역과 AI의 역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반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되는 이른바 '딸깍 음원'이라 불리는 100% AI 생성물은 신탁 등록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취지였으며, AI 산출물의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 등록, 권리 분쟁 및 보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철회는 논의의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중요한 점은 음저협이 규정 개정을 철회했다고 해서 AI 음악에 대한 정책 논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협회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배제하고 부정 등록을 방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부정 신고와 보상 왜곡을 막기 위한 심사, 모니터링, 조사 및 사후 조치도 현행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지속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 이후에는 100% AI 생성물에 대한 자진 신고와 권리 정정, AI 생성물로 발생한 저작권료의 자진 반환 등 자정 효과도 나타났다고 음저협은 밝혔다.
정부·국회·산업계가 함께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준의 공백 속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이 규정 개정의 목적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협회 차원의 기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한 지어진 과제, 미루더는 안 된다
음저협 회장은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 협회,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결정의 무게만큼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규정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음저협은 개정 규정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되었던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미 신탁 등록이 완료된 저작물은 신고 회원에게 처리 방향을 안내하고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접수만 완료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를 유보한다.
회원 가입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가입이 완료된 경우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며,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새 기준 확정 때까지 유보할 방침이다. 음저협은 정책 변경으로 회원과 창작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과정이 보다 성숙한 기준 마련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