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영 용인특례시의원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국제문화행사와 연계 행사의 유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용인의 국제적 위상 및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용인시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참가자 편의 지원, 안전·재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을 수 있다.
특히 국제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민간 법인·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용인시는 국제문화행사를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가 다양한 국제문화행사와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와 이를 전후해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가 용인의 국제문화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가 국제행사를 바라보는 도시를 넘어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만들고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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