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장은 지난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용, 교육·훈련, 복무·징계 등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인력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왕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제시됐다. 의왕시 집행부의 4급 국장급 정원은 2011년 5명에서 2026년 7명으로, 5급 과장급 정원은 32명에서 44명으로 늘었지만, 의회사무기구에는 4급 직위가 없고 5급 직위도 전문위원을 포함해 2개에 그쳤다.
서 의장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의 수만을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소규모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에 4급 사무국장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원도 실제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문위원 정원 기준이 2006년 7월 1일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현재의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장은 “지방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의왕시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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