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A씨와 같이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신체 터치 범위와 △횟수 △시간과 장소 △거주지 △시간 당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성판매자가 먼저 제시하면, 성구매자들이 연락하여 차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는 ‘차간단(차에서 간단히 하는 성매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매매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경우 SNS 대화내용,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등 자료가 확보된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외모, 말투, 소지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성구매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판단 없이 섣불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조건만남으로 적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 박재현 대표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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