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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임대차 시장 손 본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 중

이성수 CP

2023-05-16 18:58:00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전세제도가 역할을 해온 것을 알지만,이젠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갭투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는 임대인들이 투자 차익만 노리고, 전세대출을 통한 조직적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과 기간을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 제도를 내놓을 때가 됐다”며“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온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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