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보고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특사경이 지난 13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입장문을 내고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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