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승욱 변호사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한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 후에도 집요하게 집으로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도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데이트 폭력 유형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킹을 처벌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법무법인 더앤 스토킹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대 9개월 간 잠정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에 그 상황이 통지되고,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가므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데이트 폭력의 단절을 위하여 범죄자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범죄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다만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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