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공사 현장 28곳 중 안전사고 우려가 큰 4곳과 급경사지 9곳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여름철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나 옹벽 유실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 차원의 특별안전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특히 강풍이나 돌발 기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여름철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과의 비상관리 체계를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