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교육 대상자의 이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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