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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공매·배당’ 교육

이정훈 CP

2026-09-04 22:36:5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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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경·공매와 배당 절차를 안내하고 개별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공매의 기본 절차를 비롯해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 조세채권 안분과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들이 실제 경·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도 다룬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에 교육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사전에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 진행해 각 피해 상황에 따른 권리행사와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경·공매와 배당 절차는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권리를 적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정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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