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영 의왕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단 규모와 구성,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규모와 단원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8조에 관리단을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단장은 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위촉직 관리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관리단원과 동일하게 규정해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임기 체계를 일원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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