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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용도 외 사용과 횡령죄·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이수환 CP

2022-05-09 17:16:49

사진=이인석 변호사

사진=이인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간혹 좋은 곳에 사용하라는 기부된 기부금이 기부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택배차량에서 버려진 강아지와 함께 다니면서 그를 돌봐주는 것으로 화재가 되었던 인물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 중 하나다.

택배기사는 돌보는 강아지들이 모두가 몸이 좋지 않아 정말 힘이 든다는 이유로 최초로 기부금을 모금하였는데,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이 모집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거나 다른 곳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기부금이 강아지들의 치료비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부를 한 내역도 없이, 연이어 2차 기부를 진행하여 상당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택배기사는 기부금에 관하여 어떠한 내역 공개나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했고 차용한 돈을 갚지도 않아 더욱 문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유명세나 타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기부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은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 원 이상 금품 모집 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나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속임수, 기타 부정한 한 방법으로 등록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이인석 변호사는 “기부금 모집 시 속임수를 쓰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기부금의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령죄를 인정하는 판례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한다.

민사 절차의 경우 기망행위를 통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나 자신이 기부금을 기부한 목적이랑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기부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택배기사 사례의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며 등록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이나 강아지들의 치료비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유용한 부분에 관하여 형법상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기부한 사람들도 손해배상 소송들을 통하여 기부한 돈의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 외 사용은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부 시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 조사 및 기부금의 사용계획 등을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인터넷상의 자신이나 타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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