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모두 길러낸 후 50대 이후에 이혼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의 이혼과 대비되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다.
이미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사이이기 때문에 외도에 따른 위자료 문제나 자녀 양육권 분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황혼이혼 부부에게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인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축적, 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은 예금 및 적금,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 거의 모든 재산 항목이 포함된다. 단, 개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과정 역시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성들은 가정주부일 경우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성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양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나 황혼이혼의 경우는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만 한다면 불리함은 없다.
홀로서기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자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선택이므로 경제적인 부분이자 결혼생활을 지켜온 자신의 마땅한 몫을 챙기는 재산분할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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