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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퇴사자 관리 방안

이수환 CP

2022-08-04 13:16:16

사진=김선하 변호사

사진=김선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대다수는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에 퇴사자에 대한 관리는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더라도 빠르게 사후 대응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렇다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먼저, 퇴사자와 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2건 중 1건은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을 만큼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판례가 제시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기준들을 고려하여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퇴사자가 취급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전직금지로 보호하려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② 비밀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며, ③ 전직금지의 경우 퇴사자의 생계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하고, 전직금지의 기간과, 대상 회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업비밀 등 퇴사자가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에 대한 반납, 폐기 확인서를 받아둔다. 영업비밀 유출은 퇴사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무단으로 또는 실수로 반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 퇴사 시에 퇴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보관 중이던 모든 자료를 반납, 폐기하여 더 이상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셋째, 퇴사자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은 남겨둔다. 퇴사 후에도 전직금지약정서상에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 동안은 퇴사자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 영업비밀 유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매체들은 추후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하여 회사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 회사 보관이 어렵다면,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디지털증거 보존 서비스는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생성하여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기업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보호센터 증거보관실에 보관대행까지 해주고 있다.

넷째, 퇴사자의 퇴사 이후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퇴사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으로 특허를 출원하지는 않는지, 경쟁회사로 전직하지는 않았는지, 이직하여 또는 창업하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회사는 이를 통하여 유출 징후 또는 유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섯째, 퇴사자가 전직한 경쟁사에 영업비밀사용금지 통지서를 보낸다. 퇴사자가 경쟁사로 전직하였다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공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회사는 퇴사자가 전직한 경쟁사에게 퇴사자가 재직 중 담당하였던 직무와, 퇴사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다는 사실, 퇴사자가 지득한 영업비밀 사용 시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영업비밀 공개, 사용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고, 추후 영업비밀 침해 시 고의 입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퇴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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