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회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25년 중점업무로 추진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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