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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