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스터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2000. 7. 2.~2001. 7. 1.) 청년이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5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1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월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 확대된 사항으로는 9월부터 청년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및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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