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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민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이정훈 CP

2025-07-21 18:07:49

 박병민 용인특례시의원

박병민 용인특례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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