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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자진 상폐설 또 ‘모락모락’

계열사 지분 86% 돌파 … ‘메리츠 모델’ 벤치마킹 가능성 ‘주목’

성기환 CP

2026-01-08 09:17:17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 사옥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둘러싼 자진 상장폐지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금융시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꾸준하게 지분을 사들여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에셋생명 지분율은 미래에셋증권 22.01%, 미래에셋자산운용 17.20%, 미래에셋캐피탈 15.50%, 미래에셋컨설팅 5.21% 등 총 60.01%에 달한다. 여기에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비율 26.20%를 포함하면 총 86.21%를 대주주와 회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요건은 상장폐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 발행주식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약 9%포인트만 추가 확보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분 매입 패턴으로, 지난 2020년부터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년째 릴레이로 계열사인 생명의 주식을 매집해 왔다. 5년 전인 2020년 6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율은 6.55%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7% 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배당 기조 지속, 소액주주 불만 고조

미래에셋생명의 상장폐지설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요인은 배당 정책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21년 결산 배당을 끝으로 3년째 배당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 배당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호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 유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은 7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532억원) 대비 41.73% 상승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사 측은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배당 가능 이익이 없고 회사 유보 자금 차원에서 배당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생명의 자사주와 대주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사주 비율과 대주주 지분율 등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자진 상폐 등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정책기조도 자진상폐에 힘 실어줘
금융업계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상반기 지배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상장돼 있던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 효과는 주가로 증명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이 주주환원 철학을 적극 실천하면서 2011년 출범 당시 2000억원대였던 시가총액은 이달 7일 종가 기준 18조6786억원으로 불어나 코스피 36위 수준으로 수직상승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 모회사 체제 구축은 중복상장 문제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래에셋생명 역시 상장을 폐지하고 완전 자회사가 될 경우, 상장 유지 비용 절감은 물론 그룹 차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배당 정책 운영이 가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미래에셋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고 있기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생명 주식을 매입할 때마다 지분법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향후 상장폐지 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면 염가매수차익이라는 회계적 이익도 기대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미래에셋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받아왔다. 박현주 회장 중심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가진 미래에셋그룹은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이익 귀속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를 통한 비상장사 전환은 공시 의무 완화와 소액주주의 간섭 축소라는 측면에서 그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내부거래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상장폐지 추진의 간접적동기로 거론된다.

주가 저평가에 지분 취득 나선 것”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는 대주주가 검토할 수 있는사안으로, 확인 결과 현재 대주주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미래에셋생명 실적이 개선되고있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지분 취득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생명도 "실적과 재무지표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있어 그룹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계열사 차원의 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25년 3분기누적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의 매출액은 20.8%, 영업이익은 138.2%, 당기순이익은 127.4% 각각 증가했다. 이는 보험대리점(GA) 채널 중심의 보장성 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자진 상폐는 ‘가능성’ 아닌 ‘시점’ 문제”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업계에선 지난해 초 미래에셋자산운용이자사 펀드 매니저에게 회사 계정으로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사들일 것이니 펀드 포트폴리오에 자시 주식을 되도록 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돌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이 스스로 상장폐지하는것은 시점의 문제일 뿐 결국은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자진 상장폐지를 통해 그룹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명확해 보인다. 주주들을 의식해 배당을 확대하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아도 되며, 지배력과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을 정점으로 ‘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으로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미래에셋그룹은 금융지주에 얽매이지 않는 수직 지배구조가 글로벌투자 환경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이어왔는데, 미래에셋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자사주 비중도 높으며, 배당도 중단한 상황에서 자진상장폐지 시나리오에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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