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는 CEO보험이 변칙적인 탈세와 불법 리베이트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 상품에 가입한 7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마련과 법인세 절감의 ‘만능 상품’으로 급성장한 CEO보험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절세 필수품'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번 경찰 수사로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리스크 헤지’ 상품으로 인기
생명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들은 오랫동안 이 상품을 '법인세 절감, 퇴직금 재원 마련, 과세이연'이라는 셀링 포인트를 앞세워 판매해 왔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CEO 퇴직 시 해약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건당 높은 보험료 덕분에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요 생보사들이 GA 채널을 통한 판매 경쟁에 뛰어들며 시장이 급성장했다.
무자격 설계사·리베이트·변칙 증여 논란
CEO보험을 둘러싼 불법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는 허위 설계사 등록을 통한 수수료 편취다. 일부 GA들은 중소기업 사주의 자녀나 친인척을 형식적으로 설계사로 등록하고,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그 수수료를 해당 가족에게 지급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을 이용한 비과세 증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리베이트 제공이다.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법인 가입자에게 판매 수수료 일부를 현금, 골드바, 법인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해약환약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사실상 원금 손실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단기 해지를 통한 자산 이전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한 뒤 몇년 후 계약자를 기업체 사주 본인이나 자녀로 변경하고 해약환급금을 낮은 가액으로 평가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과세 회피를 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변칙적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보험 시장 구조적 재편 불가피
이번 사태는 보험과 세무가 맞닿는 경계에서 발생한 복합적 구조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높은 수수료에 기댄 단기 성과주의, 감독 사각지대를 파고든 판매채널의 영업 관행, 세법의 허점을 노린 절세 마케팅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CEO보험 자체가 나쁜 상품이 아니라, 불법적인 판매 방식과 왜곡된 세금 정보가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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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2251005110040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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