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의결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이 최종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선은 현 경영진과 차기 내정자 간 인수인계로 쏠리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원 기각 결정으로 소모적인 법정 공방 대신 조직 안정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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