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광주시가 예산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종결 과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재정사업 종결 절차와 사후관리 지침 마련, 종결사업 현황의 의회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관련 정보 공개 등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완료된 투자사업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시민의 알권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재정사업 종결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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