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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의 이혼소송, 법적 대비와 고민 필요할 것

이수환 CP

2022-03-16 14:21:58

북한 이탈 주민의 이혼소송, 법적 대비와 고민 필요할 것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뜻하므로 원칙적으로 북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하나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재사회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삶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서 시작하므로 북한 이탈 주민의 가족관계는 눈여겨볼 문제이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남성은 국가가 요구하는 노동을 하므로 감시를 피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은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 이미 북한에 남겨 두고 온 남편이 있다면 그 혼인 관계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

법무법인 동광 류하선 변호사는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 내지 제19조의 2가 규정하는 사항이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 창설 및 이혼의 특례조항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를 자신의 법적 배우자로 정하여 남한에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북한 이탈 주민은 해당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란 어려우므로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거쳐야 한다. 판례는 여성 북한 이탈 주민이 이북 지역에 있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혼인 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라고 보았다.

류하선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뜻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비록 재판관할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판단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에서의 가족관계 창설의 물꼬를 터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거주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미리 법적 대비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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