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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다른 혼인무효 및 취소,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이수환 CP

2022-04-14 10:00:00

이혼 소송과 다른 혼인무효 및 취소,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방법은 이혼소송 외에도 존재하는데, 혼인의 효력 자체를 소멸하는 혼인 취소 또는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우선 혼인무효 소송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가 부부관계를 이어 나갈 의사가 없는 경우,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 제기 가능하다.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혼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을 무효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명백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상대가 혼인 유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인무효와는 다르게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무효와 마찬가지로 혼인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같으나, 차이점은 소송에 의해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처리가 될 뿐 혼인한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취소가 성립되려면 법적으로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해당하는 사유로는 부모 동의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의 혼인,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인척 및 양부 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근친혼, 중혼 금지 규정 위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해 혼인 의사표시가 이뤄진 경우 등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은 성립 여건이 까다로워 확실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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