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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에 대항하는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을 주의해야 

이수환 CP

2022-04-26 17:10:37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은 더불어 상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방법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자의 몫만큼 현금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를 마친 후 약속했던 상속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 3자에게 즉시 매매하여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참칭상속인’에 의해 정당한 상속권자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 참칭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도 포함이 되는데,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가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마치 본인이 상속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니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소송 제기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따르는데, 만약 참칭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가 발생한다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새로운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과 생전 생각해본 적 없는 분쟁이 상속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혈연관계를 신뢰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던 상속재산이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한 사람의 정당한 법적 권리까지 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매년 수백 건의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점을 보면 많은 이들이 가족 간의 상속 분쟁으로 지지부진하게 감정 및 재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가진 권리를 보존하고 추후 발생할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 개시 이후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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