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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0년 내에만 하면 된다?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확인해야 낭패 없어

이수환 CP

2022-05-09 13:05:40

사진=김현익 변호사

사진=김현익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누구나 살다 보면 불시에 겪는 ‘불법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상황과 맞닥뜨리곤 한다. 이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인지 등 실무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주행을 하다가 차량 사고가 발생해 불법행위를 당한 경우, 10년 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리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분명하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 크게 혼동되는 부분이 없어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제범죄’이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 손해의 발생,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게 된 날을 언제부터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다7577 판결)를 참고해보면,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소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그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모두 인식할 것을 요한다고 설시했다.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 김현익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판결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는데, 즉 그때에서야 가해자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 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위 사례와 달리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야만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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