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웅현 변호사
그러나 그와 반대를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때 서로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위 사건들처럼 보복의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에서의 퇴거명령 등 법적인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명절 전후 그동안 쌓였던 배우자와의 불화, 다른 친척들과의 비교 등으로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청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절 이후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2021년 설 명절이 있던 2월에는 이혼 건수가 1만 5000건이었으나, 명절 직후인 3월에는 1만 6800건으로 약 1800건이 증가했으며, 2021년 추석이 있던 9월의 경우 이혼 건수가 1만 3700건이었고, 그 직후인 10월은 1만 5200건으로 전달 대비 약 1400건이 증가했다.
만일 명절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명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에도 해당된다.
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명절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둔다면 이혼 청구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무소 유웅현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리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가 쌓이기 마련이다. 특히 명절 이혼소송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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