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해 협의하여 할 사항을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조정이혼, 그리고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된 사유에 한해 진행해 볼 수 있는 재판상이혼이 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유책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데, 이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이혼의 원인이 된 일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이러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귀책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입증은 특히 더욱 그렇다.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은밀한 교류를 포착하기 위해 몰래 배우자와 상간자를 염탐 및 도청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묵었던 호텔 등의 숙박 내역 및 CCTV 영상,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톨게이트 영수증 등이 합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자신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사항에서 유책배우자보다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목적이 전부인 재산분할이나 오로지 아이에 대한 복지가 우선인 양육권에 있어서 만큼은 유책배우자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 권리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아 두 사항 모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고 서로 간 의견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 억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자녀 및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당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똑 부러지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자문을 먼저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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