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상민 변호사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성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한 번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재범을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그릇된 성의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제도를 흔히 ‘존스쿨 제도’라 하는데 성매매초범에 한하여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존스쿨제도는 어디까지나 성인 간 성매매, 그것도 초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 재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당연히 기대해선 안 된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상승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본다.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성인간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하더라도 성인 간 성매매를 직접 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박상민 변호사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남아 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 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성매매처벌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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