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조한나 변호사
사진=조한나 변호사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도의 주거에서 생활하여 별거 상태가 되는 부부가 적지 않다. 부부는 민법상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출하여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남은 사람은 이혼에 대한 결심을 굳힐 수 밖에 없다.

당사자가 연락을 하면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출을 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하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인정될 때,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어 자신이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상황이라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고 만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가출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입증해야 한다. 우선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고의로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입증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가출한 배우자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당사자와 연락을 할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정보를 얻지 못하고 더 이상 시도할 방법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배우자의 소재조차 불분명하기 쉬운데 이러한 때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정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의 등본, 초본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법원에 요청하여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만일 당사자가 서류상 마지막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소장의 송달을 피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YK 조한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이혼소송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 뒤늦게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제기하여 문제가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한 증거를 갈무리하고 혹시 모를 미래의 분쟁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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