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사진=이기선 변호사
사진=이기선 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법이 처음 제정된 2021년부터 예고되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법이 확대 시행되기 직전까지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적용 유예를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고 이것을 우선 실행하며 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하다 해도 법률상 부여된 의무를 누락하거나 사후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라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부터 서둘러 파악해야 한다. 각 사업장의 현실에 알맞은 안전보건 목표나 경영방침 등을 설정해야 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의 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현명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이기선 대표변호사는 “세간에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에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미리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수습 방안을 마련하려 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작업 중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발견된다면 작업 중지 명령권을 발동해 사고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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