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토)
온라인 통한 마약 유통 성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불가피
한때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익숙했던 우리나라였지만,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버젓이 거래되며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극적인 광고를 내걸어 유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마약 사범은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마약을 실제 구입하거나 투약, 흡연하지 않았고, 구매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두고 있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마약은 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단속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 특히 초범이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강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호기심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안일한 대처 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이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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