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사진=나자현 변호사
사진=나자현 변호사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급속히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카촬죄,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다. 카촬죄는 성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혐의의 성범죄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실제로 처벌이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기 위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늘어나며 카촬죄를 실제 신체 접촉이 있는 성범죄 못지않게 처벌하게 되었다. 직접 촬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이나 그 복사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카촬죄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범 등으로 붙잡힌 피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저장매체 등을 수색했을 때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카촬죄 처벌은 촬영한 사진, 영상의 수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전체 개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적발된 피의자가 자신의 촬영 장비에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포렌식 수사 기법이 발달해 아무리 삭제했다 하더라도 한 번 저장되었던 사진, 영상을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 섣불리 사진, 영상을 삭제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카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범행이다. 실제로 촬영 버튼을 미처 누르지 못했거나 녹화를 완료하지 못해 실제로 사진,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 해도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장치에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 처벌이 이르게 된다. ‘찍힌 것’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추가로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로 인한 불이익과 별개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카촬죄의 불법성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지 잊지 말고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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