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년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이 중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조차 내리지 못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소년범죄로 인정되는 시점이 촉법소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즉,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저지른 죄의 경중을 따져 소년부송치를 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소년부송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방심할 경우,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아예 수사를 할 때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사 단계가 마무리 될 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면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벌금 등 전과가 남게 되므로 가급적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고민할 정도라면 범죄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을 설득하려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양형인자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섬세하게 살펴보고 활용해야 한다. 소년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소년범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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