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조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의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강행 규정은 도지사가 의무와 부담을 갖는 명시적 규정"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고 도내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는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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