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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AI 시대 저작권’ 교육 성료...”공정이용 균형과 공정한 저작권 제도 확립 필요”

음저협,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 교육 성료
공정이용 제도의 취지 회복과 균형 있는 저작권 체계 필요성 강조

황성수 CP

2025-04-22 15:56:00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KOMCA홀에서 ‘AI 시대 저작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 속에서 저작권 질서를 점검하고,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제도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음저협 임직원과 회원, 유관 단체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강연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가 맡았다. 남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를 다각도로 짚으며, 공정이용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남 교수는 현재의 공정이용 제도를 “시소에 올라탄 거인”에 비유하며, 플랫폼 중심의 구조 속에서 원래 창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였던 제도가 대형 사업자의 전략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시장 침해 여부’에서 ‘변형성과 공익성’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무단 사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 교수는 AI가 원저작물을 분석·학습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한다고 진단하며, 지브리 콘텐츠 밈 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을 강조했다.
입법 과제와 관련해선 일본처럼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만을 도입하는 방식이 창작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공정이용 조항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 조건 하에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구조가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이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문화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인문학적 시각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는 남 교수가 최근 출간한 『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에 담긴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저작권 실무자와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시간이었다.

음저협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저작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하고, 권리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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